규제개혁 법안 완성...여야, 행정규제기본법 등 20개 안건 의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법안이 완성됐다. 규제개혁 5법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제367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0건의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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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 5법 중 하나로, 여야는 지난해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신제품 분야(산업통상자원부) △핀테크·혁신금융 분야(금융위원회) 지역혁신 성장사업·지역전략사업분야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행정규제기본법은 이 4개 법안이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총괄하는 법안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과 일명 조두순법이라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표창원의원 대표발의)'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게 골자다.

네덜란드산, 덴마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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