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차명계좌를 활용해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나무 임원진 3명의 형사공판이 다음달 17일로 미뤄졌다.
당초 공판 기일은 27일이었지만 약 한달간 연기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공판 연기가 된 것 맞다”며 “행정 업무가 많아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임직원이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1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 편취했다며 이사회 의장 등 임원진 3명을 기소했다.
차명 계좌를 활용해 자산을 편취하고, 일반 회원인것처럼 속여 가장매매 4조2670억원을 실행한 혐의다.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마치 1221억원 상당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2개월간 4조2000억원 상당 가장매매와 254조5000억원 상당 허수 주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량 부풀리기, 임의로 가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치 암호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잔고가 조작된 계정으로 임직원이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해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대금 149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나무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3명이 공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회원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인지도가 높은 대형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