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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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고,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의 용도외 유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VAN·결제대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에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또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을 살피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는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공시·안내를 강화해 제2금융권 가격·수수료 체계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관행도 개선한다.

이 밖에 제2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 실태도 점검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무자의 불이익도 줄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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