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도 연명의료로 보고 환자·가족 결정에 따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 연명의료 결정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하는 시술은 그동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건강할 때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결정하거나, 임종기 환자 자신의 결정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