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동영상(OTT) 사업자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인터넷콘텐츠방송사업자가 아닌 별도 사업자로 분류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반영, OTT 사업자분류 체계 변경을 추진한다.
당초 김 의원은 통합방송법(이하 통방법) 발의 당시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인터넷콘텐츠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OTT를 별도 사업자로 분류하는 건 OTT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OTT 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OTT를 방송사업자와 구분, 필요한 규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방법 분류 체계가 OTT 사업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도 감안했다.
통방법은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방송콘텐츠사업자로 분류하고 실시간·비실시간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라 재차 구분했다.
이 같은 구분이 OTT 사업자 분류를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단순화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OTT사업자 분류 체계를 변경한 통방법 공개 이전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