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방송통신 결합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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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가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과 시장 변화를 감안, 인·허가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할 지 주목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등 방송통신 기업결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합기업의 인수합병(M&A)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심사 절차, 기간 등 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 승인과 인가를 신청했다. 공정위에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날 “CJ헬로 인수로 미디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역대 두 번째 방송통신 기업결합 시도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기업은 유료방송 가입자 기준 2위 사업자로 도약한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선 2위 SK브로드밴드와의 격차를 100만명 이내로 좁힌다. 알뜰폰은 압도적 1위로 부상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근거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 등 정부가 방송통신 시장 재편에 긍정적 신호를 누차 내비친 만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와 과기정통부가 어떤 내용의 인가 조건을 부여할 지가 관심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인가 조건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인가 조건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짙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충실하게 검토·반영해서 서류를 준비했다”면서 “방송통신 기업결합은 세계적으로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만큼 정부의 긍정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박스 5개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제출 서류를 합쳐 12만8000쪽에 이른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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