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올 하반기 19명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위원회 추진 방안 논의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교육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관련 입법을 마치기로 합의했다.
앞서 발표된 추진안에서는 위원수가 총 15명이었지만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1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교원 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단,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은 제한된다.
교육위원회 위원은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인적자원 정책과 학제, 교원, 대입 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기능도 수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기존 15명보다 4명 더 추가돼 위원들이 여당 쪽에 치우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교육업계에서는 위원수가 너무 많아 정책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주요 현안을 두고 의견 대립을 반복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도 개편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 사무로 하되 학생건강 등 국가수준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수행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의 교육위원회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한다.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이달 내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4월 10일 전후로 공청회를 연다.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존 관 주도 방식 교육 정책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가 일관성 있게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