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 트럭이 지역 축제와 산간 오지를 누비며 VR 놀이기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를 중개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4개 융합 서비스 출시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VR 체험 트럭 △모바일 폐차 견적 비교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현존 규제유예)를 부여했다.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광고는 보류했다.
VR트럭은 트럭을 VR시뮬레이터로 개조·이동하며 실감형 VR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놀이기구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차 구조를 VR체험용으로 튜닝하는 규정 자체가 없지만 교통안전공단 검사와 승인을 전제로 임시허가를 허용했다.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 이동식 놀이기구는 고정 영업장 주소와 이동 시 안전검사를 요구, 출시가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학교·공공기관 주최 행사,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관 전시 박람회로 한정해 분기별 안전성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지역 축제와 소외 지역에도 VR 접근권을 높이며 VR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폐차 중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2년 동안 3만5000대에 한해 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전제로 규제 적용이 유예됐다.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노후 경유차 폐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지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천 콘센트는 관로 공사 없이 콘센트 교체만으로 전기차 충전과 사용자 인증, 계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 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돼 있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사업이 가능한지 모호했지만 임시허가를 통해 사업 길을 열었다. 전기차 충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는 구명조끼에 장착된 신호기가 위성항법장치(GPS) 신호를 음성 신호로 변환해 송신하면 인근 선박에서 조난자 위치 정보를 수신해서 구조하는 서비스다. 60대 한정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해상 조난 시 반경 3~4㎞ 내 모든 선박에 위치 정보를 송신,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1월 제도 시행 이후 신청을 접수한 10건 가운데 8건을 2개월 만에 처리했다. 제도 성공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약 15개 융합 서비스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블록체인 해외송금과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전제로 심사를 유보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가 축적되면 유사한 사례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면서 “혁신 마중물로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표]제2차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안건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