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2명 위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명 거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등 과방위원 7명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지난해 말 본회의 표결로 의결한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과방위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이경우 지명자가 회의 자문료로 받은 25만원,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 개발, 완성시켰고, 이경우 교수는 원전 부품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의 안전도를 책임질 액체금속학의 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위원장을 비롯해 화공학·지질환경·예방의학 교수, 환경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로 구성된 전형적 탈핵·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법에도 없는 결격사유를 창조해서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권이 이들을 거부한 속내는 비전문가, 탈원전인사, 코드인사로 채워진 현재의 허수아비 원안위에 '진짜' 원전 전문가가 합류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탈원전의 허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 인사는 원안위 현행법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현행 원안위 법이 까다로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거부가 아니다”라며 “현 원안위법에 따르면 법 10조 4호와 5호에 해당해 한국당 추천 2명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강정민 전 위원장 사임도 같은 사안으로 사임했다”면서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조건이 너무 경직되고 까다롭게 규정돼 정부에서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원안위원을 임명할 수 있어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