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다”면서 “기업경영 책임·투명성을 높여 시장에서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경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잘 사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작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반을 마련했고, 금융그룹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사회 분야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소 더딘 입법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입법이 어렵다고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계·학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산권 보호, 기존 정책과 일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박사는 총수일가 전횡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권익 보호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은 회사와 주주간 소통을 강조하는 국제 동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입법 추진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