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KTB신용정보와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원회가 2월 발표한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조항에 따라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에서 P2P금융사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는 KTB신용정보와의 협약으로 회원사 파산 시 안전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TB신용정보는 1999년 창립한 신용정보회사로, 20년간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채권을 전담해왔다.
협회와 KTB신용정보는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협조 △협회 회원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시 해당 회원사의 보유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대행 △상환금의 원활한 배분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 P2P금융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