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한투·대신자산신탁, 10년만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3곳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부동산신탁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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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3일 임시회의를 통해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 한투부동산신탁(한국금융지주),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의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 이들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비인가가 결정된 만큼 6개월 이내에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1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관련 절차가 끝난다.

앞서 이번 부동산신탁 예비인가에는 △대신자산신탁 △대한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신영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연합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큐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총 12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신영자산신탁은 원스톱 부동산 자산 밸류업 서비스,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리츠를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사업계획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한투부동산신탁은 부동산신탁과 핀테크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2030 세대에까지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 공공성·확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우선협상대상자 3곳은 본인가 전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 선임,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영위 등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이란 수탁한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사업 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에의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방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며 “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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