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국내외 전 사업장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현장에서 활용하는 산업용 로봇 비중이 높아지면서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LG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관련 법규와 규격에 맞게 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를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양서는 △산업용 로봇 이상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기준' △안전펜스 등 '안전 보호장치 설치 기준' △로봇 유형을 고려한 '안전 운전 기준'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현장 사진도 포함했다.
또 LG전자는 최근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교육했다. 하반기에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산업용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 확대와 맞물려 현장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다.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되면서 2022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산업용 로봇은 현재 7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LG전자도 2023년 초 완공을 목표로 창원1사업장에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약 25만6000㎡, 건물 연면적은 약 32만2000㎡다.
이영재 LG전자 안전환경담당 상무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