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업무 완료를 통한 일제잔재 청산에 나선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한다.
조사대상 자료를 확보해 관련서류자료 확인, 창씨개명여부, 국세청매각여부, 분배농지여부, 일본인명부, 과세자료,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사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귀속재산 T/F전담반(본청 11명)을 구성하고, 지방청 인력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 정보도 받는다.
지방차치단체로와 제적등본,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을 공유하고, 국세청(토지매각자료)과 국가기록원(분배농지부자료) 등과도 협업한다.
조사업무를 완료하면 내년 선별재산 공고, 중앙관서 지정, 동기촉탁 등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국유화 재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적의 중앙관서 지정,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인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3433필지(869억원 상당)를 국유화했지만 아직도 1만3073필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용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귀속재산 조사를 조기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