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카카오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아프리카TV · 카카오 등 7개 사업자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2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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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프리카TV·카카오 등 '1인 미디어 사업자'가 소비자 환불 기한·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서비스명 아프리카TV), 카카오(카카오TV), 글로벌몬스터(풀TV),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마케팅이즈(뽕TV), 윈엔터프라이즈(라임TV), 더이앤엠(팝콘TV)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 기한·행사방법, 효과 관련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TV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TV는 퀵뷰(광고 없이 방송을 즉시 시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은 아이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7개 사업자에게 총 20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호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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