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19일 인용했다.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피하게 됐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