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대가 280원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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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케이블TV에 가입자당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280원으로 책정,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KBS와 MBC가 한국케이블티브이 푸른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CJ헬로 하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청구액 280원 중 190원만 인정한 1심과 달리 280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지상파 방송사-케이블TV 간 CPS 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올해만 지상파가 CPS 청구 소송에서 두 번이나 승소했다며 케이블TV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CPS를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재판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한 이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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