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 절차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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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수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양 부처는 항목별로 30일에서 120일까지 심사한다. 그러나 보충 자료 요청 등으로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 경쟁제한 중점 심사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CJ헬로 인수를 위한 기업 결합을 신고하고 동시에 과기정통부에 양수인가를 신청한다. 심사는 동시에 시작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인수를 불허하면 과기정통부 심사는 의미가 없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가한 이후에야 과기정통부도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공정위가 심사하는 기업결합은 다른 기업이 자본·인적·조직적 결합을 통해 공통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은 일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긍정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점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중점 심사한다.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과 12조 7항이다. 제7조 4항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거나 해당 분야 1위인 경우,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회사 시장점유율 차이가 해당 시장 점유율 100분의 25 이상일 경우 경쟁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로 시장집중도(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평가한다. HHI 지수는 해당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계산한다.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있으면 수치가 커진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2조 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단 필요할 경우 30일 다음 날부터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정 요청 기간은 심사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 기간을 추산하는 건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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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장에 미칠 영향 평가

과기정통부는 방송(방송법)과 통신(전기통신사업법)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다. 유료방송 인수가 핵심인 만큼 심사는 방송진흥정책국이 주도한다. 방송진흥정책국은 방송법 제15조의 2(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됨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을 살핀다.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도 검토한다. 시청자 권익호보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분석한다.

통신정책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맡는다. CJ헬로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공익성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방송·통신, 정보통신기술(ICT) 시장과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도 판단한다.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와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 공익성도 심사한다. 심사 기간은 60일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위한 심사도 실시한다. 재정과 기술력 능력, 사업 운용 능력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이 심사 항목이다.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인수 성사 가능성 높아

공정위는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당시 7개월 장고 끝에 'M&A 불허'로 결론을 내렸다. 권역별 심각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M&A가 성사되면 CJ헬로 23개 방송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21개 권역에서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 격차도 최대 58.8%에 이르는 등 시장지배력 강화를 우려했다.

공정거래법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에서도 권역별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료방송 시장 3위와 4위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CJ헬로 23개 권역별 시장점유율, 해당 권역에서 LG유플러스 IPTV 시장점유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사 점유율을 합치더라도 1위(KT-KT스카이라이프) 사업자와 6%P 이상 차이가 난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합도 22%에 그친다.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방송권역 폐지를 비롯한 유료방송 권역제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 사업자인 IPTV 가입자가 케이블TV 가입자를 앞지른 만큼 권역 규제 의미가 과거보다 희석됐다.

케이블TV와 IPTV 등 플랫폼 간 경쟁력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변화 요구도 거세다.

제도 측면에서는 합산규제가 일몰됐다. 정부가 인수를 허가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SK텔레콤-CJ헬로 인수 때처럼 경쟁사의 격렬한 반대도 없을 전망이다.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마무리되면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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