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협약, 국세청이 기업에 제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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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과세당국과 세무 문제를 협의하면서 성실신고를 약속하고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성실납세협약을 앞으로 국세청이 기업에 제의할 수 없게 된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성실신고 차원에서 과세당국과 정기적으로 세무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 과정에서 세무 쟁점이 해결되면 협약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성실납세협약은 법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세무 신고를 성실히 한 법인에 협약 신청을 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국세청이 법인에 성실납세협약 신청을 제의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 기업이 내부 세무쟁점을 과세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성실납세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때만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협약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진단·검증 등 성실신고 검증 횟수는 연 3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지금까지 정기 세무진단은 협약개시일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연간 총 2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세무진단과 별개로 진행된 성실신고 검증은 세무진단과 동시에 이뤄진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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