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15개사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19년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소비자가격 3만9900원 이상 이어야 한다.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8% 내외 방송 판매직접비만 지불하게 되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시즌성 및 트렌드성이 강하고 시연을 통해 판매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통해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 등이다.
도는 지난해 참여희망 업체 71개사 중 15개사를 선정해 홈쇼핑 방송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만1050개 제품을 판매해 4억9100만원 규모 매출을 기록했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홍보효과가 좋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