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불투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기존 평균 지급액을 상·하한 1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IPTV·케이블TV 사업자 의견도 수렴했다. 일부 사업자가 상·하한 기준을 15%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전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방통위의 이 같은 행보는 방송·통신 사업자 간 현금을 포함해 과도한 경품을 제한하는 한편 소비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다.
경품 기준을 평균 지급액의 상·하한 15%로 설정한 건 빈발하게 자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일시적이고 과도한 경품 지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경품 지급액을 높이면 평균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품 평균값을 높이는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하한선도 설정해 경품 혜택이 소비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예 경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관련 소비자 불만과 차별을 줄이려는 방통위의 의지가 엿보인다.
방통위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총론에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각론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일각에선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업자의 평균값이 높은 만큼 덩치 큰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 아니냐며 지적한다. 방통위는 합리적 차별은 용인하되 구조적 차별은 차단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평균값 갱신 주기는 어떻게 할지, 신규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 대한 평균값을 별도로 산출할지 등 각론을 치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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