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9년, 핀테크 한판 놀이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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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주도로 핀테크 분야 풀뿌리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이 본격화했다. 금융규제에 발이 묶여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와 정부 부처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핀테크 혁신 골목상권 나온다

4월부터 핀테크 기업의 모래놀이터(샌드박스)를 조성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79억원의 핀테크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금융 인프라를 송두리째 바꿀 미래 기술을 마음껏 확장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으로 수많은 핀테크 기반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규제 특례 존이 생기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에 규제가 면제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테스트를 거쳐 인허가를 완료하면 이후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가 2년간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혁신 골목상권을 정부가 보호해주기 위한 조치다. 확보된 79억원의 예산 중 40억원은 핀테크업체의 서비스 테스트를 보조하는데 쓰인다. 업무공간 제공, 컨설팅 등에도 1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윈윈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 변화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

각종 핀테크 육성 방안이 추진되면 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시장참가자도 덩달아 늘어난다. 시장 집중도는 완화되고 이는 금융산업 효율성 제고로 이어진다.

현장 풀뿌리 규제를 모두 걷어내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5개 분과를 만들어 운영에 돌입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접수 약 200건을 해소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금융회사, 공공기관도 일제히 모래놀이터로

시행 시기가 늦춰진 만큼 금융위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 제도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부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접수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개시하고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회사 외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와 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에까지 샌드박스 문을 열었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도 신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일부 기관은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추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개발한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디지털ID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RA)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 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다.

한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범위가 워낙 넓은 만큼 기관 단위에서 신규 추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취합할 수 있는 정보가 방대하고 추가 서비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새롭게 등장할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가 앞서 개시한 지정대리인 제도를 비춰볼 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금융에 결합한 서비스가 될 공산이 크다.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평가 점수 산정부터 빌라 등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와 담보 가치 산정, 고령견 펫보험 등 틈새분야에 대한 맞춤형 상품 개발까지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기술, 금융, 법률,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심사하는 만큼 특정 영역에 국한됐던 지정대리인보다 파괴력과 안정성은 더욱 클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던 핀테크 분야 벤처투자도 활발해 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금융 분야 규제샌드 박스를 선제 도입한 영국은 1체 테스트 대상 가운데 40% 이상이 테스트 기간 중 혹은 종료 이후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함께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합병(M&A)을 가능하도록 조치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이 원활하도록 했다.

여기에 인수 대상 핀테크 업종을 확대했다. 단순히 은행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업체뿐 아니라 금융데이터 분석과 금융 소프트웨어(SW) 개발, 금융 플랫폼 업체 등을 다양하게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도 확립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도 개발해 체계적인 산업 관리와 정책개발에 활용한다.

핀테크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도 크게 확대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장을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에게 멘토링 프로그램, 펀딩을 연계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중점제공하는 영국의 레벨39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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