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길 전자상거래로 연다...관세청, 통관절차 등 혁신 추진

관세청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또 인천공항에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 전자상거래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한다. 수출 판로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판매, 수출통관, 보관·배송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수출에 나서는 중소기업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정보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세관 신고 자료를 기초로 국가·품목(HSK 10단위)별 수출 증감률·급증감 등을 분석해 분기별로 유망 품목과 국가 등을 선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통관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산 연계로 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내역으로 자동 변환하고 세관방문 없이 직접 시스템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서류도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개편한다.

수출신고 내역은 표준 DB로 추출하고 운송사와 전산 연계해 배송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인천공항에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세관 사전등록 절차와 관련해 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출업체 등록절차를 간소화 한다. 간이 수출신고를 위해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등록 시 일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신고 항목도 대폭 줄인다. 일반·간이 수출신고를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통합하고 항목은 기존 일반 57개, 간이 27개에서 통합 18개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품목분류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HS CODE(품목분류번호) 자동생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자상거래수출 물품의 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HS CODE가 표출되고 사용자가 선택하면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국세청과 전산연계로 세무신고·환급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제조업체들이 쉽고 편하게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환급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체의 0.46%에 불과하며 그마저 면세점 온라인판매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고 고용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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