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반년 미뤄진 지문인증 보험 전자청약…6월 말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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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과 보험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바이오정보 기반 보험사 전자청약업무'가 6월께 선보일 전망이다. 법무부 인가가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지난해 11월을 넘겼다. 금결원은 전산 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남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가 가능하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결원과 33개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가 함께 추진하던 지문인증 보험 전자청약이 연기돼 이르면 6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결원과 보험업계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 기반 지문정보를 이용한 전자청약서비스를 지난해 11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는 “지난해 초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11월 시행령과 함께 지문인증을 도입하려 했지만 법무부 인가가 직전에 나오면서 당초 세웠던 계획에 많은 변동이 생겼다”면서 “이미 설계도는 보험사와 내용이 공유됐고, 서면인증과 병행도 가능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문인증 전자청약업무는 금결원이 2016년 직접 개발한 바이오인증 분산관리 방식(바이오 정보를 분할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해당 방식은 전자청약서를 접수할 때 바이오인증 정보를 도용 불가능하도록 분할해 보관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전자청약에 지문인증으로 서명을 했다면 원본 일부는 금결원이 다른 일부는 보험사가 나눠 보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였다.

그간 일반 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타인이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에 따라 피보험자 자필서명으로만 동의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에 제한을 뒀었다.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타인 생명보험에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 때문에 보험 전자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지문인증 동의가 가능해졌다.

이에 금결원은 11월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초부터 국내 33개 생보·손보사와 공동으로 지문정보 기반 전자청약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요건 정의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시스템 개시를 준비했다. 생보·손보사들도 법 시행에 따라 시스템이 론칭되도록 도입 준비과정을 함께 했다.

하지만 법무부 인가가 시행령 직전에 나오면서 예상보다 늦어졌다. 업계는 당초 3~4월께 법무부 인가를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해를 넘기게 됐지만 이해 관계자가 여러 상황을 꼼꼼하게 고려해 준비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6월 말께나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지문인증 보험 전자청약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