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통과 촉각...재계 우려 최고조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재계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근로자간 시급 격차가 40%로 벌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최근 2년 간 29% 인상한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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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주요국 비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의결할 방침이다. 수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방침을 밝힌 지난 24일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28일까지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내비쳤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이 있다. 수정안은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하는 시간, 즉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재계는 수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당 받는 최저임금 격차가 40%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한경연은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원~1만1661원, 2019년 기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개정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수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협회는 완성차 A사의 연 급여 총액이 6830만원인 직원도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기준금액은 월 160만원이며 최저시급은 7655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도 수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고용부가 따르지 않고,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내년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수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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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빼달라는 요구는 여러 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비교 대상인 가상 시급을 산출할 때 분자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두고 분모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노동자가 시급제 노동자와 비교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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