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장애 고지, 클라우드법 준수로 잠정 결론

정부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서비스 장애 고지 관련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준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WS가 지난달 서울리전 장애 발생 후 고객사에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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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웹서비스(AWS) 로고. 박종진기자 truth@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장애 발생 2주 만인 6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 쟁점은 AWS코리아가 서울리전 장애 직후 클라우드컴퓨팅법상 고지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법은 장애 발생 시 △발생 내용 △발생 원인 △AWS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고객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WS는 정부 조사에서 '서비스 장애 시 대시보드에 상황을 공지한다'는 계약에 따라 장애를 고지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도 서비스 장애 고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AWS 소명자료와 법률 검토를 종합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WS 현장조사에서 사실조사서를 받았고 피해업체 의견을 듣고 있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업체가 없다”면서 “유관협회에서 고객사 관련 1차 파악한 뒤 정부 차원 확인을 거쳤고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AWS는 정부 조사 이후 장애 발생 20일 만에 장정욱 AWS코리아 대표 명의 공식 사과를 담은 후속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블로그·이메일 등을 통해 “AWS는 한국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EC2 장애에 영향을 받은 모든 분에게 서울리전 11월 EC2 청구 항목 10%를 환불할 것”이라고 알렸다. 환불은 고객 이달 청구서에 크레딧으로 자동 반영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