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유발 KT에 과태료 처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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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아현지사 분류 등급을 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통신 장애를 초래한 KT 아현국사는 정부기준에 근거해 'C등급' 통신시설에 해당하지만, KT가 신고를 누락하면서 'D등급'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6조를 위반해 법적 제재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우선 KT가 통신국사 등급 분류를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행 결과를 확인해 과태료 등 법적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KT 이행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신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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