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 등 104개국 1만240여건의 외국법률 번역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도서관은(관장 허용범) 새해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법률번역DB'는 2006년부터 정책 및 입법 관련 외국법률을 국회도서관이 자체 번역하거나 타 공공기관이 번역한 법률을 수집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다.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4개국 1만244건의 외국법률 번역문이 구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공개·공유 기조 아래 기존에 국회 내부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오던 '외국법률번역DB'를 법조계, 학계 등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각 열람실 내에 개인도서 반입과 이용도 허용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입법 지원기능뿐 아니라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법률번역DB'의 대국민 공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자원을 공개해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글로벌 법제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국법률번역DB'를 이용하려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외국법률번역DB를 클릭하면 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