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달라지는 것들]새해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새해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참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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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기획재정부는 새해 시행되는 부처별 법규와 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운행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국가 차원 통합 물 관리와 유역 중심 물 관리, 물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새해 6월부터 물관리기본법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 문화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해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개소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80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복합체육시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를 확대한다. 경제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을 올해(7만원)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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