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도 경영계 반발에 처리 '난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와 경영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부담이 여전한 '조삼모사'식 수정안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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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처리를 일단 보류한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이행 당사자인 경영계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하긴 정부로서도 부담이 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어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근로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명시했다.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약정휴일시간이 포함된다. 주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시간은 일요일 8시간이고 약정휴일시간은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이다.

임금을 월급으로 주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에 해당하는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때 적용하는 월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므로 시급이 줄어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기업 인건비 부담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뺄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서 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시급은 그대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이 경영계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데 초점이 맞춰 수정안을 만들었고,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수정안이라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 부담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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