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은 최대 쟁점인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최종 결론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 현장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하면서 수정안을 제시, 의결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시간 문제가 핵심”이라며 “부처 간 견해차가 있어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부터 경영계 반발에 부딪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했다. 개정령안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대기업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