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 반발했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오후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가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은 근로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웠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돼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하지만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소정근로시간 수 만을 분모로 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기업의 짐이 늘어났다”라며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