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10곳 중 8곳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결과가 나왔다. 도입기업 24%가 '현행 제도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제조업 등에서는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새해 1월까지 논의를 마치겠다는 타임테이블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가 임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와는 달리,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연장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도 81.5%를 차지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이 근로시간 연장과 임금 감소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정부와 여당의 단위기간 확대 움직임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의뢰로 지난 10~11월 수행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 설문조사다.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가능하나, 24.3%는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기업이 활용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 40.3%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2주 이하가 35.8%, 2주~1개월 이하 19.1%, 1개월~3개월 미만 4.8%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집중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수업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이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은 3.2%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3%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전체의 23.8%,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7.4%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새해 1월 내 논의를 마치고 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경수 위원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월 말까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논의는 1월 말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달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를 경사노위에 요청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 중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