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일몰을 보름 앞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2월 내 처리 △고용촉진법 일몰기한 연장 의결 △산안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공개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를 처리하는 것이) 1월, 2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법 기간 확대를 정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 일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에는 여야가 합의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27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면서 “26일 법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쟁점사안을 정리한 뒤 21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당별로 산안법 개정안 쟁점사안을 정리한 뒤 고용소위를 재개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