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촉구

재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 반발했다. 2주 후 종료되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보완입법 종료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 보완 방침을 밝혔으나 세부 이행방안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국내 경제단체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재계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정부 가공 잣대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 단속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된 시간', 즉 임금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는 “새해 최저임금 10.9% 인상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은 생존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 당하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영계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유연근로시간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제출했다.

한경연은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범법자 양산 등의 기업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내 전자·반도체·제약·게임 등 업계는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해 현행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영상콘텐츠 제작 업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규제와 업무성과와의 관계가 약한 전문직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방식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량근로제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직 근로자가 증가한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해 금융상품개발자 등 새로운 전문직군과 기획·계획수립·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를 허용하는 인가연장 근로 대상의 확대도 건의했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업계 정기보수 업무 등 업종 특성상 한시적으로 1주 52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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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주요내용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재계, 최저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 촉구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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