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연장...“연말까지 경사노위 결과 보고 입장정리”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12월 말 종료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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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임 차관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 52시간제 시행 상황이) 개선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10월 고용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은 80건 가량이다. 평년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개정 근로기준법)은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의 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관해서는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 과도하게 많은 데 따른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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