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감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감리가 진행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협의로 감리에 들어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인지 조사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계열사다. 최대주주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다.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어 코스닥 시총 1위다.
셀트리온은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독점적 제품 판매권을 넘겼다. 올해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며 218억원을 지급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금액을 매출로 잡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6.5% 줄었다. 셀트리온이 지급한 금액 때문에 영업적자를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적법한 회계처리였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판매권 양도 의혹과 관련해 “당사가 보유한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셀트리온과 논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셀트리온에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에 대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