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선임 기준 명확해진다"…금융당국, 손해사정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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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객관적인 기준 없이 보험사가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을 결정하던 관행이 보다 명확해진다.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도 업체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손해사정 업무가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취지임에도 최근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금융당국에 접수되는 보험 민원 중에도 손해사장 민원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권 민원 중 손해사정 연관 민원은 2016년 1만6898건(34.8%)에서 지난해 1만7033건(35.7%)로 지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는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마련해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해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 선임권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체 민원·소송 유발 사례와 외부 손해사정 업체 평가 기준을 분석해 객관적인 동의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보장되도록 동의 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민 실생활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도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 인력 보유,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민원처리 현황 등을 제공해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 평가·선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인 교육으로 손해사정 전문성을 위해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1월부터는 손해사정업체 주요 경영정보 공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2분기 중 관련 규정개정과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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