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원 폭행과 취업방해 등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사(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46건 가운데 폭행 금지 위반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 3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근로기준법(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해 근로기준법(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을 위반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4억7000여만원을 임금체불했으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식과정에서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