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재난문자 못받는 2G폰 교체 지원금 확대'···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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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긴급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세대(2G) 휴대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2G 단말기 교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단통법 시행령은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화재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2005년에 도입됐다.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의 탑재가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출시된 2G 단말기에는 탑재되지 않았다. 재난문자 수신기능이 없는 단말기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해야만 재난문자를 수신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이통신사와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에 대한 LTE 무상교체를 해왔다. 그럼에도 약 52만대에 이르는 2G 단말기 이용자가 여전히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고령자와 저소득층에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단말기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긴급재난문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연령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가의 재난 예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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