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살 깎기 경쟁' 편의점 업계 지원…근접출점 막고 폐점 위약금 면제·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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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고 폐점시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감경해 손쉽게 편의점 폐점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국에 4만여개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제 살 깎기' 과당경쟁을 해결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전국에 편의점이 지나치게 많아 과당경쟁이 발생한다고 판단, 자율규약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2011년 2만1000개였던 편의점은 7년 만에 4만2000개로 두 배 늘었다. 소비자 편의는 증진됐지만 편의점주는 경영 여건은 크게 악화됐다.

당정은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규 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담배 판매소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는 50m, 농촌은 100m 거리 제한이 있다. 편의점도 해당 규정을 준용, 자율규약 참여 업체의 근접 출점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손쉬운 폐점을 위해 위약금 면제·감경을 추진한다. 가맹본부에 내야 하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아 그동안 폐점이 원활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 악화 시 편의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다”며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최저수익 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 개선 등으로 업계 이행을 유도한다. 이번 대책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교육·홍보도 진행한다. 공정위와 편의점 업계는 4일 자율규약 협약식을 열고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점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광고·판촉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관련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편의점주 뿐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점주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집행 과정에서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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