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시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 소지하면 퇴실조치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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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휴대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면 퇴실조치 되고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당해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다.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해야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굴삭기운전기능사 등 12개 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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