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시행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 활용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단체표준 인증단체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 단체표준 요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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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4월 요령개정안을 마련,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했다. 산자부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요령 개정안이 고시(국표원 고시 제2018-444호)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사무국 사전 신고제 도입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통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사무국 제출 의무화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요령 개정으로 신규 인증단체 인증업무 공정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인증신뢰도 향상과 함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체계적인 관리로 자가인증 등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세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단체표준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단체표준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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