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기업용(B2B) 모바일 라우터 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가 절차가 면제된다. 이통 인가 대상 사업자 SK텔레콤도 인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첫 서비스인 기업용 모바일 라우터 서비스에 대해 요금 인가 면제 방침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5일 “이통 3사가 12월 1일 출시를 앞둔 B2B 모바일 라우터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해당하는 012 번호로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SK텔레콤도 신고하면 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라우터는 5G 신호를 와이파이로 변환해 이용자에게 1Gbps급 속도로 초고속 통신을 제공한다. 이용자에게 간접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요금 인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IoT 서비스로 적용, 신고만 받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5G 모바일 라우터를 기업용 IoT 기기로 분류, 인가를 면제하는 건 5G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롱텀에벌루션(LTE) 모바일 라우터는 010과 012 번호가 혼재돼 적용 규정이 모호했다. 모바일 라우터 인가 면제 사례는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5G 기반 B2B 서비스에 대한 인가 면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앞서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고시를 개정하고 '사물지능통신서비스(IoT)'에 대해서는 요금 인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5G 시대에는 모바일 라우터처럼 정부가 IoT 인가 면제 규정을 B2B에 적극 적용, 서비스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IoT 서비스 인가 면제는 1위 사업자 요금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이통사의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카 등 산업 전 분야로 5G 영역이 확장돼 요금제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가 면제 적용으로 산업·기업 맞춤형 서비스와 요금 출시에 걸리는 시간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력 견제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로,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가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면서 “폭증하는 5G 요금제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해 신고·인가 제도 등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5G 모바일라우터 인가 면제로 5G 상용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 방침에 따라 이번 주 5G 모바일 라우터 이용 약관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지역과 방식이 제한되지만 △단말기 △네트워크 △요금제를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요건을 충족시킨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