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된다. 등록제도가 원료물질 이용 제조업자까지 확대 적용되고, 신체밀착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12월부터 해외직구제품 측정서비스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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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자진신고·제보 등을 통해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확인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하여 왔다. 이번 대책은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원안위는 강화대책에 따라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할 계획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한다.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한다.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하고,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유통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 제품은 농도와 상관없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은 물론,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과거 수입·제조되어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조사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원안위는 이달 2일 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하여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수거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의 역량만으로는 수거가 어려운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유통업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올해말까지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안위는 12월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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