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약 96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쇼크' 결과가 나와 논란이다. 두 정책이 동시 시행하면 기업 매출은 급감하고, 한국 일자리 창출에도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분석,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자동화를 초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비 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 감소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약 40만명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됐다. 비 단순노무 노동자 39만7000명, 단순노무 노동자 5만9000명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정책이 선심 정책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3억~5억원, 5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이 각각 0.8%, 1.3%, 2.3%로 하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7년 기준 11조7000억원 중 비중이 55.5%에 달한다.
두 정책은 긴밀하게 연결된다.
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 인상분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상품 가격에 전가되고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간극을 메꾼다.
연구원 모형 분석에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자동화 현상을 포함했다. 결론은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경우 일자리에 대한 자동화가 촉진돼 고용이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924% 감소한다. 신용카드 구매 물건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감소효과(0.425%)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0.613%)가 합쳐져 카드 이용금액이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약 15조4000억원, 기업 총 매출액은 94조6000억원이 줄어든다.
이미 카드업계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인하된 수수료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업자 양산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다. 내년 상반기 고용상황에 이 같은 공식을 이입하면 실업 대란이 촉발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0명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 1분기(-14만명)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물가가 크게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상쇄된다는 논리다. 결국 저임금 근로자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소비자도 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볼 우 있다고 부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질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며 “예를 들어 24시간 편의점이 인건비 상승으로 야간에 오픈하지 않을 경우 소매업에서 실질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가 연회비를 대폭 인상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 카드 이용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격비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최저임금(자료:최저임금위원회)
구분 시간급(원) 일급(원, 8시간 기준)
2009년 4,000 32,000
2010년 4,110 32,880
2011년 4,320 34,560
2012년 4,580 36,640
2013년 4,860 38,880
2014년 5,210 41,680
2015년 5,580 44,640
2016년 6,030 48,240
2017년 6,470 51,760
2018년 7,530 60,240
2019년 8,350 66,800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