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시정명령 이행여부 재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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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재점검한다. 국정감사에서 “퀄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 재협상 요구에 제대로 응했는지, 기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는지가 핵심이다.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판단하면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말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적발해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며 내린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 전반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 등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위 국감에서 퀄컴의 시정명령 미이행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전반적 점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 업체에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 제공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불공정 계약 구조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재가 이뤄진 지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 요청이 있을 때 퀄컴이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 관련 재협상에 나서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삼성전자 외에는 퀄컴과 재계약을 맺은 업체가 없다. 일부 기업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퀄컴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재로선 퀄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재협상을 요구한 휴대폰 제조사와 퀄컴 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재점검을 거쳐 명확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전 의원실 측은 공정위 시정명령 취지에 부응하는 '내용적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종전보다 휴대폰 제조사에 유리한 형태로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당초 시정명령 취지인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퀄컴이 제기한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퀄컴이 근본적으로 계약 형태를 바꾸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재점검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최근 국감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별 기업 간 세부 계약 내용까지 공정위가 개입하긴 어려워 추가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률전문가는 “공정위가 퀄컴에 재협상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세부 계약내용까지 간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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