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통신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건설(13개사), 조선(5개사), 통신(3개사), 자동차(3개사), 제약(8개사), 유통(12개사), 여행(5개사) 등 7개 업종을 선별해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통신업이 고객모집수수료 회계처리 변경으로 새 수익회계기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수익회계기준은 재화 판매, 용역 제공, 로열티 등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던 과거 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통합된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과 수익 인식의 일관성을 높였다.
분석 결과 6월 말 현재 새 수익회계기준이 적용된 49개사 자산과 자본은 과거 기준 적용 때보다 4조1598억원과 2조6525억원 늘었다. 과거 기준 적용 때보다 각각 0.73%, 1.05% 늘어난 규모다.
통신업(3개사)의 경우 자산과 자본 변동금액이 5조4950억원, 4조1050억원으로 과거보다 7.42%, 10.88% 각각 증가했다. 부채도 변동비율이 3.83%로 가장 컸다. 반면에 건설업(13개사)은 자산과 자본, 부채가 1.55%, 2.72%, 0.72% 각각 감소했다.
매출은 새 수익회계기준이 적용된 49개사가 과거 기준 적용 때보다 1조8729억원 줄었다. 변동비율이 -0.87%다.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5개사) 매출은 11.05%(785억원) 증가했다. 이는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것이다. 또 건설업도 0.89% 증가했다.
금감원은 “새 수익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업종별 회계변경 효과는 다르나 통신업의 회계변경 효과가 가장 유의적이고 건설, 조선, 여행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