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갖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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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반대 시위를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 단체로 기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5월 위촉한 사용자위원 9명은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외에도 고용부 장관 고시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추천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로 법규에 명시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함께 상시 추천권을 갖는다.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을 기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 고위공무원에서 기재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바꿨다.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관할하는 중기부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한 것으로, 이 또한 소상공인 등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범위를 규정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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