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건에 따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트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1월 초 입법예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의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위원은 100여명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회의 안건에 맞게 그때그때 새로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현행법 경계에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일정 기간 임시 허가해 주고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로 구성된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는 실험, 실증, 임시허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위원은 20명 범위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안건별로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3~4명을 제외하면 민간 전문가 약 15명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융합서비스 폭이 워낙 넓어 정해진 인원에서 임기제 위원을 위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서비스 파트별로 본 회의 이전에 관련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의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승차공유업체 관계자는 “임시허가나 실험 실증이 이뤄지더라도 테스터 규모 등 제한을 두면 실효를 높이기 어렵다”면서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관계자는 “임시허가 등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낙인효과' 등 서비스 장벽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심의위는 이런 후폭풍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게 전문 집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